희망저축계좌란 정부가 저소득·차상위계층 근로자를 위해 저축액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신청대상, 지급조건, 지원주기 등을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1. 사업 개요
희망저축계좌 Ⅰ과 Ⅱ 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·청년 근로자를 위한 정부 매칭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. 지원대상, 매칭금, 신청주기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유형
- 희망저축계좌 Ⅰ형:
- 대상: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 6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
- 희망저축계좌 Ⅱ형:
-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유형으로, 근로소득장려금 형태의 정부지원금이 계좌별로 차등 지급됩니다
3. 지원 유형 및 지급 조건
3.1 희망저축계좌Ⅰ
- 매달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납입 시
-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매칭 지원
- 3년 완주 시: 본인 저축액 360만원360만 원 + 정부 지원금 1,080만원1,080만 원 = 총 1,440만 원
- 탈수급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
3.2 희망저축계좌Ⅱ
- 매달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납입 시
-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매칭 지원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·수익금 등) 제공
- 3년 완주 시: 본인 360만 원 + 정부 매칭 360만 원 = 총 720만 원 이상 가능
3.3 청년내일저축계좌
- 청년 대상 별도 계좌 유형으로, 근로소득장려금 형태의 지원금 규모가 계좌에 따라 다른 구조
4. 지원주기 & 신청 방법
- 신청주기(모집기간)
- Ⅰ형과 Ⅱ형과 청년내일저축 모두 연 3~4회 정기 모집
- 예: Ⅱ형 2025년 신청 일정 –
- 1차: 4월 1일 ~ 4월 22일
- 2차: 7월 1일 ~ 7월 22일
- 3차: 10월 1일 ~ 10월 2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신청
5. 2025년 신청 일정
5.1 희망저축계좌Ⅰ·Ⅱ
-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, 대부분 연중 수시 또는 1~2개월 단위 정기모집으로 진행됩니다.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4월, 7월, 10월 등 정기 모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([turn0search10]turn0search12), 신청 시작일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.2 청년내일저축계좌
- 신규 모집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 (온라인 및 주민센터 신청 가능)
- 자격 조사 기간: 2025년 5월 2일 ~ 7월 31일
-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통보: 2025년 8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포털 안내
- 통장 개설 및 적립 시작: 2025년 8월 1일(금) ~ 8월 22일(금) 본인 저축액 납입 개시
6. 유지 조건 및 해지 유형
- 유지 조건:
- 3년 이상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, 자립역량 교육 이수(I형 10시간, II형 4~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, 근로 지속
- 자립역량교육(Ⅰ형 10시간, Ⅱ형 최소 4~10시간)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- 근로활동 계속 유지 (사업·근로소득 일정 수준 이하)
- 해지 유형:
- 만기 해지: 모든 지원금+본인저축액 전액 수령 가능
- 중도 해지: 교육 시간 단계별 이수+자금증빙 제출 시 전액 지급
- 환수 해지: 기준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, 본인저축액만 지급
7. 지원금 사용 용도
- 지원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:
- 주택 구입 또는 임대
-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·기술훈련
- 창업 또는 사업 운영 자금
- 기타 자립·자활 관련 목적
마무리
희망저축계좌Ⅰ·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꾸준한 저축 습관과 근로 활동을 통해 3년 후 비교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, 제출 서류, 교육 이수 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 활용한다면 근로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, 청년층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~5월 21일 접수 일정이 확정되었으며, 희망저축계좌Ⅰ·Ⅱ는 지자체별 정기 모집으로 운영됩니다.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복지로와 주민센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, 교육 이수·자립계획 등 조건을 충실히 준비하면 3년 후 실질적인 자산 마련이 가능합니다.
또한 청년도입 계좌(청년내일저축계좌)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자립 준비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.
📌 문의처
- 복지로 홈페이지
-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- 자산형성지원콜센터 ☎ 1522‑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Q&A (자주 묻는 질문)
1.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- Ⅰ형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Ⅱ형은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나이 제한은?
- 만 19세~39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
3. 근로·사업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4. 3년 동안 저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?
- 월 10만 원 이상 유지가 필수이며, 더 납입할 수 있지만 정부 매칭은 기준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.
5.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?
- 사유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있지만, 조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됩니다.
6. 자립역량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?
- 온라인 교육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.
7.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- 동일인이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8.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- 약 2~3개월 소요됩니다.
9. 지원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?
- 비과세로 지급됩니다.
10. 신청 시 가구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며,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'생활복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5 부모급여·보육료 차액 변경 총정리 | 지원대상·변경금액·Q&A (5) | 2025.08.07 |
|---|---|
| 2025 출산 지원·육아 복지 혜택 총정리 | 첫만남 이용권·난임·냉동난자 지원 안내 (10) | 2025.08.07 |
|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·1인 사업자·특수형태근로자 출산급여 총정리 (2) | 2025.08.06 |
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 - 지원금·지원주기·제공유형 & 부가지원 총정리 (6) | 2025.08.06 |
|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– 가임력 검사비 최대 13만원 지원받는 방법 (4) | 2025.08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