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Ⅰ·Ⅱ &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완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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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란 정부가 저소득·차상위계층 근로자를 위해 저축액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신청대상, 지급조건, 지원주기 등을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
1. 사업 개요

희망저축계좌 Ⅰ과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·청년 근로자를 위한 정부 매칭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정부가 본인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. 지원대상, 매칭금, 신청주기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2. 지원 대상 및 유형

  • 희망저축계좌 Ⅰ형:
    • 대상: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 6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
  • 희망저축계좌 Ⅱ형:
    •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 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: 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유형으로, 근로소득장려금 형태의 정부지원금이 계좌별로 차등 지급됩니다

 

3. 지원 유형 및 지급 조건

3.1 희망저축계좌Ⅰ

  • 매달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납입 시
  •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매칭 지원
  • 3년 완주 시: 본인 저축액 360만원360만 원 + 정부 지원금 1,080만원1,080만 원 = 총 1,440만 원
  • 탈수급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 

3.2 희망저축계좌Ⅱ

  • 매달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납입 시
  •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매칭 지원
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·수익금 등) 제공
  • 3년 완주 시: 본인 360만 원 + 정부 매칭 360만 원 = 총 720만 원 이상 가능

3.3 청년내일저축계좌

  • 청년 대상 별도 계좌 유형으로, 근로소득장려금 형태의 지원금 규모가 계좌에 따라 다른 구조

 

4. 지원주기 & 신청 방법

  • 신청주기(모집기간)
    • Ⅰ형Ⅱ형과 청년내일저축 모두 연 3~4회 정기 모집 
    • 예: Ⅱ형 2025년 신청 일정 –
      • 1차: 4월 1일 ~ 4월 22일
      • 2차: 7월 1일 ~ 7월 22일
      • 3차: 10월 1일 ~ 10월 24일 
  • 신청 방법
    •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   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신청 

 

5. 2025년 신청 일정

5.1 희망저축계좌Ⅰ·Ⅱ

  •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, 대부분 연중 수시 또는 1~2개월 단위 정기모집으로 진행됩니다.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4월, 7월, 10월 등 정기 모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([turn0search10]turn0search12), 신청 시작일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5.2 청년내일저축계좌

  • 신규 모집기간: 2025년 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 (온라인 및 주민센터 신청 가능) 
  • 자격 조사 기간: 2025년 5월 2일 ~ 7월 31일
  •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통보: 2025년 8월 중 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포털 안내
  • 통장 개설 및 적립 시작: 2025년 8월 1일(금) ~ 8월 22일(금) 본인 저축액 납입 개시 

 

6. 유지 조건 및 해지 유형

  • 유지 조건:
    • 3년 이상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, 자립역량 교육 이수(I형 10시간, II형 4~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, 근로 지속
    • 자립역량교육(Ⅰ형 10시간, Ⅱ형 최소 4~10시간) 이수
    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    • 근로활동 계속 유지 (사업·근로소득 일정 수준 이하) 
  • 해지 유형:
    • 만기 해지: 모든 지원금+본인저축액 전액 수령 가능
    • 중도 해지: 교육 시간 단계별 이수+자금증빙 제출 시 전액 지급
    • 환수 해지: 기준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, 본인저축액만 지급

 

7. 지원금 사용 용도

  • 지원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:
    • 주택 구입 또는 임대
    •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·기술훈련
    • 창업 또는 사업 운영 자금
    • 기타 자립·자활 관련 목적 

 

마무리

 

희망저축계좌Ⅰ·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꾸준한 저축 습관과 근로 활동을 통해 3년 후 비교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, 제출 서류, 교육 이수 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 활용한다면 근로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, 청년층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특히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~5월 21일 접수 일정이 확정되었으며, 희망저축계좌Ⅰ·Ⅱ는 지자체별 정기 모집으로 운영됩니다.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복지로와 주민센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, 교육 이수·자립계획 등 조건을 충실히 준비하면 3년 후 실질적인 자산 마련이 가능합니다.

또한 청년도입 계좌(청년내일저축계좌)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자립 준비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.

 

📌 문의처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
  •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  • 자산형성지원콜센터 ☎ 1522‑3690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 

Q&A (자주 묻는 질문) 

 

1.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• Ⅰ형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Ⅱ형은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.
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나이 제한은?

  • 만 19세~39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

3. 근로·사업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
  •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4. 3년 동안 저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  • 월 10만 원 이상 유지가 필수이며, 더 납입할 수 있지만 정부 매칭은 기준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.

5.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?

  • 사유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있지만, 조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됩니다.

6. 자립역량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?

  • 온라인 교육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.

7.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동일인이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8.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  • 약 2~3개월 소요됩니다.

9. 지원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?

  • 비과세로 지급됩니다.

10. 신청 시 가구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  •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며,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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